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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발의 · 의원 외 10인 ·
최근 의료기관 내 폭행사건이 계속 되고 있고, 진료중인 의료인이 환자의 폭행으로 인하여 사망하는 사건까지 일어나면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상황인바, 의료기관의 장이 환자, 의료인 등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청원경찰법」에 따른 청원경찰이나 「경비업법」에 따른 특수경비원으로 하여금 의료기관의 경비를 담당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안전관리인력 기준을 준수하도록 하여 보다 안전한 의료환경을 구축하고자 함(안 제4조제7항 신설 및 제36조제2호).
한편, 현행법은 의료인,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등에 대한 폭행·협박을 금지하고 위반 시 「형법」에 따른 일반적인 폭행·협박죄보다 가중처벌하고 있으나, 폭행·협박뿐만 아니라 의료인 등에 대한 모욕도 금지하고 의료인,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외 해당 의료기관 내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에 대하여도 모욕·폭행·협박 시 가중처벌하도록 함으로써 의료기관 종사자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고자 함(안 제12조제3항).
현행
개정안
제4조(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장의 의무)
제12조(의료기술 등에 대한 보호)
제36조(준수사항)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