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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발의 · 의원 외 12인 ·
최근 아동학대가 사회적인 문제가 되면서 아동학대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 및 지원체계가 정비되고 있으나, 한국 국적이 없이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미등록 이주아동의 경우 불안정한 체류자격으로 적절한 보호와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현행법은 아동학대 피해자인 외국인 아동이 강제퇴거 대상자에 해당하더라도 그 아동이 학생 또는 환자이거나 범죄피해자 구조 및 인권침해 구제 대상일 경우에는 직무수행 과정에서 해당 공무원의 통보의무를 면제하고 있음. 그러나 이들에 대한 체류보장 근거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무원의 통보의무 면제 제도만으로는 그 보호와 지원에 한계가 있으므로 국가인권위원회는 법무부에 학대피해 이주아동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권고를 내린 바 있음.
이에 법무부장관은 외국인 아동이 아동학대의 피해자로서 권리구제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피해 회복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또는 「아동복지법」 제15조에 따른 보호조치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해당 아동에게 체류기간 연장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5조의4 신설).
현행
개정안
제25조의4(아동학대피해자에 대한 특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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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