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3-18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가상자산 거래는 익명성이 높아 자금세탁 및 공중협박자금조달의 위험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그 위험성을 예방하기 위한 법·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임. 한편,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와 자금세탁방지기구(FATF) 등 국제기구에서는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를 위한 국제기준을 제정하고, 회원국들에게 이를 이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 이에 가상자산 취급업소에 대해서도 자금세탁행위 및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의 효율적 방지를 위한 의무를 부과하고, 금융회사가 가상자산 취급업소와 금융거래를 수행할 때 준수할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임.
주요내용
가. 가상자산을 정의하고, 가상자산과 관련한 거래를 영업으로 하는 자를 가상자산 취급업소로 정의함(안 제2조제1호·제2호·제3호).
나. 금융회사등은 가상자산 취급업소와 금융거래를 할 때 가상자산 취급업소의 신고의무 이행 여부 등을 추가적으로 확인하도록 하고, 가상자산 취급업소가 신고의무를 미이행한 것이 확인되는 등의 경우에는 금융거래를 거절하도록 함(안 제5조의2제4항).
다. 가상자산 취급업소의 경우 금융정보분석원의 장에게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 등을 신고하도록 하고, 미신고 영업 시 처벌 규정을 신설함(안 제7조, 제17조 및 제19조).
라. 가상자산 취급업소가 불법재산 등으로 의심되는 거래의 보고 및 고액 현금거래 보고 등의 이행을 위하여 고객별 거래내역을 분리하고 관리하도록 하는 등의 조치해야 할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금융정보분석원)
제4조(불법재산 등으로 의심되는 거래의 보고 등)
제4조의2(금융회사등의 고액 현금거래 보고)
제5조의2(금융회사등의 고객 확인의무)
제6조(적용범위 등)
제7조(신고)
제8조(가상자산 취급업소의 조치)
제6조(외국환거래자료 등의 통보)
제7조(수사기관 등에 대한 정보 제공)
제7조의2(특정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의 통보)
제8조(외국금융정보분석기구와의 정보 교환 등)
제9조(금융거래정보의 비밀보장 등)
제9조의2(특정금융거래정보 등의 보존 및 폐기)
제10조(자료 제공의 요청 등)
제12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11조(금융회사등의 감독·검사 등)
제11조의2(외국 금융감독·검사기관과의 업무협조 등)
제13조(벌칙)
제14조(벌칙)
제15조(징역과 벌금의 병과)
제16조(양벌규정)
제17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