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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8 발의 · 의원 외 12인 ·
현행법은 농어업인 및 농어업근로자가 농어업작업과 관련한 사유로 부상, 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이를 농어업작업안전재해로 인정하여 보상하고 있음.
그런데 장시간 야외활동을 해야 하는 농작업의 특성상 황사 및 미세먼지로 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산업재해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농어업작업 수행 과정에서 황사 및 미세먼지로 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농어업작업안전재해의 하나로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1항제2호다목 신설).
현행
개정안
제8조(농어업작업안전재해의 인정기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