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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8 발의 · 의원 외 16인 ·
현행법은 국가유공자 등이 다른 법률을 근거로 지급받고 있는 기초연금, 무공영예수당, 보훈급여금, 부양가족수당 등을 실제소득에 포함시켜 소득인정액 산정 시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로 인하여 기초연금을 수령하는 65세 이상의 노인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수당을 지급받는 국가유공자 등은 그 금액만큼 생계급여에서 공제가 되거나 소득인정액 기준 초과로 이들이 기초생활수급권자가 되는 데 어려움이 있는 실정임.
이에 기초생활 보호 대상 수급권자의 실제소득을 산정할 때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액,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무공영예수당, 참전명예수당 등을 제외하도록 함으로써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이들의 실질적인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3제1항제4호).
현행
개정안
제6조의3(소득인정액의 산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