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9-03-18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새만금사업지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은 물론 여타 기업들까지도 국공유 재산을 수의계약으로 사용·수익 허가 또는 대부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투자유치를 직간접적으로 지원하도록 개정·공포됐고, 오는 4월 시행을 앞두고 있음.
한편, 새만금개발 과정에서 각종 지원을 해온 인접 지자체들의 상생발전과 국토의 균형적 개발과 지방자치제도의 안착을 지원하는 방안으로써 지자체들이 출자·출연한 기관 역시 지원 대상에 포함시킬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이에 현행 세제 및 자금지원 대상을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 설립해 사업을 수행 중인 기관들에까지 확대해 새만금사업 지구 내 기업들의 투자 유치 촉진 및 지자체들의 신산업 진출 등 지자체들이 출자·출연을 통해 목표한 공공성을 극대화하고자 함(안 제58조제4항 및 제5항).
현행
개정안
제58조(세제 및 자금지원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