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3-18 발의 · 의원 외 17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구환경보전을 위한 국제협력 대상으로 기후변화, 오존층의 파괴, 해양오염, 사막화, 생물자원의 감소만을 명시하고 있을 뿐 최근 국민의 삶의 질에 가장 크고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로 인한 피해는 명시하지 않고 있음.
그리고, 동북아 최대 환경현안인 장거리이동 대기오염물질 문제에 대해 국가 간의 공동대응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고, 파리협정 및 나고야의정서 발효 등 국제협력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나 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구의 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국제협력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추진기관에 대한 근거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국제환경문제 협력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없는 한계가 있음.
이에 국제협력 및 지구환경보전 대상에 미세먼지ㆍ초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의 장거리이동을 통해 발생하는 피해를 추가함으로써 우리나라가 동북아의 미세먼지 문제해결 등 대기질 개선을 주도하고 중국 등 관련국의 적극적인 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안 제27조).
아울러, 국제환경협력 관련 전문기관을 국제환경협력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국제환경협력 관련 사업의 추진에 대해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여 국제환경문제에 대하여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7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7조(국제협력 및 지구환경보전)
제27조의2(국제환경협력센터의 지정 등)
공포일 2019-11-26 · 공포번호 16619 · 환경정책기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