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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8 발의 · 의원 외 12인 · 환경노동위원회
최근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될 만큼 미세먼지는 우리나라의 주요 사회 문제로 인식되고 다양한 대책이 제시되고 있지만 미세먼지로 인해 발생하는 개인적 질병에 대해서는 대책이 미흡한 실정이며 황사의 경우도 우리나라에서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는 자연재해이지만 대책은 미흡한 실정임. 특히 야외활동이 잦은 농업·어업인의 경우에는 미세먼지 및 황사로 인한 질병에 노출될 가능성이 타 직종에 비해 높음.
이에 미세먼지 및 황사로 인해 농업·어업인에게 개인적 질병이 발생할 경우 산업재해를 인정함으로써 농업·어업인이 업무를 하는 도중 발생한 재해를 공정하게 보상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91조의2).
현행
개정안
제91조의2(진폐에 대한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