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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8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선박을 운항한 사람 등에 대하여 해양경찰청장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해기사면허의 취소·정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술에 취한 정도에 대한 구분 없이 일률적으로 법정형을 정하고 있고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이 운항자나 도선사가 술에 취하였는지 측정하는 것이 사고발생시를 제외하고 의무사항으로 규정되지 않아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벌칙을 세분하여 상향 조정하고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은 해샹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운항자 등에 대하여 술에 취하였는지 측정하도록 의무화하려는 것임(안 제41조, 제105조 및 제107조).
현행
개정안
제41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조타기 조작 등 금지)
제104조(벌칙)
제105조(벌칙)
제107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