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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8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도록 하고, 공사감리자는 공사의 공정 중간에 감리중간보고서를, 공사를 완료한 경우 감리완료보고서를 건축주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건축주는 감리중간보고서와 감리완료보고서를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허가권자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감리중간보고서와 관련하여 사용승인을 받기 전에는 제출 대상이 건축주로 한정되어 있어 건축 도중 건축관계자가 변경되는 경우 감리중간보고서를 매개로 한 금전거래가 발생하는 등 국민의 불편 및 부담이 초래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건축주가 공사감리자로부터 감리중간보고서를 제출받는 경우 그 즉시 건축행정 전산처리 시스템에 등록하도록 함으로써 감리중간보고서와 관련된 국민의 불편·부담을 줄이려는 것임(안 제25조제6항).
현행
개정안
제25조(건축물의 공사감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