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3-18 발의 · 의원 외 10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은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한 경우 조세심판관회의(주심재판관 1인 및 배석심판관 2인 이상으로 구성)에서 심리·의결하도록 하고 있으며, 세법 해석이 쟁점이 되는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이하 “합동회의”라 함)의 심리를 추가로 거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합동회의 상정 여부의 결정을 조세심판원장의 판단에 따르도록 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절차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행정규칙인 「조세심판원 운영규정」에서는 조세심판관회의의 심결 종료 또는 합동회의 상정 여부에 대하여 조세심판원 소속 행정실장이 검토하도록 하고 있어, 합동회의 상정여부가 실질적으로는 조세심판원 내부 행정조직의 주관적인 검토 결과에 따라 결정되어 조세심판원 심결 및 합동회의 상정 결정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음.
조세심판 심결과 합동회의 상정 결정에 대한 신뢰성 향상을 위해 여타 준사법적 기관과 해외 사례를 도입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현재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우 조사기능을 수행하는 사무처 조직이 심판 기능과 분리되어 소회의 및 전원회의 부의 여부를 결정하고 있으며, 독일의 경우 지방세에 대한 행정2심 기관으로 전문성 강화를 위해 외부위원의 심의를 통해 재결하고 있음.
이에 조세심판원합동회의 상정 여부를 외부전문가가 과반수 참여하는 별도의 심의위원회에서 조세심판관회의 의결이 있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결정되도록 함으로써, 합동회의 상정 여부가 신속하고 투명하게 결정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8조제3항·제4항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78조(결정 절차)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