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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8 발의 · 의원 외 9인 ·
노인은 미세먼지 등 실내공경 오염에 노출될 경우 건강에 심각한 위험이 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노인이 이용하는 복지시설의 실내공기질을 각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음.
현행법에는 노인복지시설의 실내공기질 유지·관리 의무 조항이 없고 「실내공기질 관리법」에는 적용범주에 노인요양시설로 한정하고 있어 노인주거시설이나 여가시설 등은 실내공기질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음.
이에 노인복지시설에 공기정화설비와 미세먼지 측정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 매 반기별로 운영 실태를 점검·제출하도록 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기정화설비 및 미세먼지 측정기 설치·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7조의5 및 제61조의2제2항제4호·제5호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27조의5(노인복지시설 실내 공기 질 관리)
제28조(상담·입소 등의 조치)
제61조의2(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