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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8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수의사 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나, 수의사 면허증을 빌리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이 없음.
수의사(獸醫師)는 동물의 질병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수의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부여한 면허를 받은 사람만이 수행하여야 하므로 수의사 면허를 빌리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여 수의사 면허의 공신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이에 수의사 면허증을 빌리는 행위 또는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2항 및 제39조제1항제1호).
현행
개정안
제6조(면허의 등록)
제39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