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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8 발의 · 의원 외 9인 ·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대한 민간의 자발적인 보전·관리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법이 제정된 지 10년이 경과하였으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행정적 지원 등이 법정법인인 문화유산국민신탁과 자연환경국민신탁에만 집중되어 국민신탁운동이 활성화되는데 한계에 직면하게 됨. 이에 따라 국민신탁의 정의에 법정법인 외에도 일정자격 요건을 갖춘 국민신탁자치법인이 포함되는 것으로 문화유산 및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어 이와 병행하여 문화재청 또는 환경부장관의 인가를 득하는 등 엄격한 자격요건을 갖춘 국민신탁자치법인도 보전가치가 있는 문화유산 또는 자연환경자산을 취득한 경우 취득세, 재산세 등을 세제지원하려는 것임(안 제53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한정애의원이 대표발의한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27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53조(사회단체 등에 대한 감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