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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8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에 관한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국·공유재산을 임대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 기간을 최초 10년, 최대 20년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는 태양광 모듈 등 주요 설비수명을 고려할 때 충분하지 않은 기간이어서 사업자의 참여 유도에 걸림돌이 되고 있음.
또한, 현행법은 공유재산의 경우 임대료를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국유재산에 대해서는 임대료 경감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이에 국·공유재산 임대기간을 최초 30년으로 확대하고, 국유재산에 대하여도 임대료 경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공유재산의 적극 활용을 통한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추진하려는 것임(안 제26조제3항 및 제5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어기구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26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26조(국유재산·공유재산의 임대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