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3-18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은 일용·임시직 건설근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 등을 할 때 받을 수 있는 돈으로, 현행법에서는 공제회로 하여금 공제부금의 납부 월수가 12개월 이상인 피공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사망한 경우나 60세에 이른 경우 피공제자나 그 유족에게 퇴직공제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지급기준인 납부 월수 12개월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피공제자가 많아 상당수의 건설근로자나 유족이 퇴직공제금을 지급 받지 못하고 있으므로 피공제자가 사망한 경우와 60세에 이른 경우에는 최소 납부 기간에 대한 기준을 적용하지 않으려는 것임. 또한,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을 권리와 반환금을 징수할 권리의 시효를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여 건설근로자의 퇴직공제금 수급권을 강화함.
한편, 폭염 일수의 증가 등 이상기온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건설근로자의 건강권을 위하여 사업주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설공사가 시행되는 현장에는 냉난방시설을 구비한 휴게실을 설치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규정을 마련함.
주요내용
가. 사업주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설공사가 시행되는 현장에 냉난방시설을 구비한 휴게실을 설치하거나 이용할 수 있게 조치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7조의2, 제26조제1항).
나. 피공제자가 사망한 경우나 60세에 이른 경우에는 공제부금의 납부 일수와 관계없이 퇴직공제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함(안 제14조제1항).
다.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을 권리와 반환금을 징수할 권리의 시효를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함(안 제21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7조의2(고용 관련 편의시설의 설치 등)
제14조(퇴직공제금의 지급)
제21조(시효)
제26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