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9-03-18 발의 · 의원 외 9인 ·
최근 국방개혁의 일환으로 「군사안보지원사령부령」(2018. 9. 1. 시행)이 제정됨에 따라 국군기무사령부는 지난 9월 1일자로 폐지되었고, 기존에 국군기무사령부가 담당하던 군사보안의 역할은 새롭게 창설되는 군사안보지원사령부가 담당하게 되었음.
이에 조직 개편 및 명칭 변경을 반영하여 “기무부대”를 “군사안보지원부대”로 변경하려는 것임(안 제46조제2호).
현행
개정안
제46조(군사법경찰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