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9-03-18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서는 국가인권위원회가 국민의 인권 의식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인권교육 및 홍보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인권교육 및 홍보를 통해 어떠한 내용이 다루어야 하는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있음. 이에 대해 인권교육 및 홍보의 목적이 효과적으로 달성되기 위해서는 각종 인권침해행위 및 차별행위의 양상 및 해결방안에 관한 내용이 심도있게 다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교육 및 홍보를 하는 경우 성·장애 등을 이유로 행해지는 인권침해행위 및 차별행위의 현황 및 대책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도록 하여 보다 효과적인 인권교육 및 홍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6조제1항 후단 신설).
현행
개정안
제26조(인권교육과 홍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