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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5 발의 ·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에서는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가 민주화운동 관련자의 전과기록을 삭제하거나 폐기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으나, 위원회로부터 요청을 받은 관련 행정기관은 전과기록을 삭제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음.
이로 인하여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용이 되어 명예회복이 된 사람은 여전히 전과자로 사회적 낙인이 찍히고, 사회적 차별을 받고 있는 실정임.
이에 위원회로부터 민주화운동 관련자의 전과기록 삭제 또는 폐기를 요청받은 관련 행정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30일 이내에 전과기록을 삭제하거나 폐기하도록 함으로써, 민주화운동 관련자의 사회적 낙인 및 사회적 차별을 해소하고자 함.
주요내용
민주화운동 보상법에 따른 위원회로부터 민주화운동 관련자의 전과기록 삭제 또는 폐기를 요청 받은 관련 행정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30일 이내에 전과기록을 삭제하거나 폐기하도록 하며, 전과기록을 삭제하는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안 제8조의4 신설).
현행
개정안
제8조의4(전과기록의 정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