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9-03-15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은 공공기관의 투명하고 책임있는 행정구현과 공공기록물의 안전한 보존 및 효율적 활용에 대한 지원을 목표로 하여 기록물의 구체적인 보존과 활용 등에 관계된 조항을 두루 갖추고 있음.
그러나 행정 현장에서는 공공기록물이 무단 폐기되는 등의 문제가 수차례 노정되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임. 특히 지난 2005년 한 언론사의 탐사기획 보도를 통해 열악한 공공기록물 관리 실태가 알려졌고, 이를 계기로 동 법이 전면 개정된 바 있음. 그러나 여전히 체계적인 기록관리가 미흡하다는 평임. 실제로 지난해 인천시에서 개인정보가 포함된 공공기록물 상당량이 무단 폐기되는 사건이 발생한 바 있음.
따라서 공공기록물의 가치 보존과 공익적 활용을 통한 사회적 가치를 재생산 하는 등 동 법률의 실효성을 높일수 있도록 법 개정이 시급함.
이에 공공기록물의 생산량과 이관량을 파악하는 첫 단추라 할 수 있는 생산현황통보 의무를 강화하여 이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통보한 경우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하고자 함.(안 제51조 4호)
현행
개정안
제51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