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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5 발의 · 의원 외 11인 ·
경찰공무원은 범죄의 예방·진압 및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의 보호 등의 목적으로 치안정보를 수집·작성·배포할 수 있음.
하지만 이 과정에서 정치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정보를 수집하는 등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경찰공무원에게 다른 공무원들보다 엄격한 정치관여 금지 의무를 부과하여 경찰공무원의 직무 수행에 있어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2 및 제31조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8조의2(정치 관여 금지)
제31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