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9-03-15 발의 · 의원 외 10인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은 지방자치단체 소관 기록물의 영구보존 및 관리를 위하여 시·도기록물관리기관의 설치 및 운영을 의무화하고 있음.
그런데 2018년 최초로 개관한 경상남도기록원과 오는 5월 개관 예정인 서울기록원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의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의 건립은 요원한 상황이어서 각 지방자치단체별 주요 기록물의 관리가 미흡한 실정임.
이에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의 설치 및 운영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에 포함됨을 명시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 소관 기록물이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2항제1호타목 신설).
현행
개정안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