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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5 발의 · 의원 외 13인 ·
현행법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선박을 운항한 사람 등과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의 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 해양경찰청장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해기사면허의 취소·정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도로교통법」과 달리 술에 취한 정도와 위반행위의 횟수에 대한 구분 없이 일률적으로 법정형을 정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벌칙을 세분하여 상향 조정하고 2회 이상의 위반행위와 음주 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벌칙을 상향하려는 것임(안 제102조의2, 제103조 및 제104조).
참고사항
이 법률은 박재호의원이 대표발의한 「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24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102조의2(벌칙)
제103조(벌칙)
제104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