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3-15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은 상속·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을 평가기준일의 시가 등으로 평가하고 있으나,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주식의 경우 해당 시가액 등에 일정비율(10%~30%)을 할증하여 재산 가액을 평가하고 있음. 다만, 중소기업의 주식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동 할증평가의 적용을 2020년 말까지 배제하고 있음.
동 할증평가 특례는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주식에는 회사의 경영권 또는 지배권을 행사할 수 있는 특수한 가치(이하 “경영권 프리미엄”이라 한다)를 내포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주식이 상속·증여재산일 경우 그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경영권 프리미엄의 가치를 적절히 반영하기 위한 것임.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다른 OECD 국가에 비해 비교적 높은 상속·증여세율을 두고 있는 상황에서 최대주주 보유주식에 할증평가를 하는 것은 납세자에게 과도한 세부담을 지우는바, 원활한 기업승계를 저해한다는 문제점이 있음.
또한, 경영권 프리미엄은 기업의 경영실적, 미래 성장 잠재력, 대외적 위험도, 경영진의 능력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상장기업의 경우 보통주의 가격에 이미 의결권이라는 경영권 프리미엄이 반영되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에 대한 할증평가 특례를 폐지함으로써, 납세자의 세부담을 경감하고 기업의 원활한 경영권 승계를 지원하려는 것임(제63조제3항 삭제).
현행
개정안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