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9-03-15 발의 · 의원 외 12인 ·
현행법은 국가경찰의 임무 중 하나로 치안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를 규정하고 있으나 ‘치안정보’의 개념이 모호하여 이를 근거로 경찰이 자의적으로 광범위한 정보 수집활동을 할 수 있다는 우려가 계속되어 왔음.
이에 경찰개혁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치안정보’를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정보’로 수정하여 경찰의 자의적인 정보 수집활동을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4호).
현행
개정안
제3조(국가경찰의 임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