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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5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에 따른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용이 될 경우, 명예회복이 되고 있으며, 현행 제5조의3에서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는 민주화운동 관련자의 전과기록을 삭제하거나 폐기할 수 있는 요청 근거를 두고 있음.
위원회가 민주화운동 관련자의 전과기록 삭제 또는 폐기를 법무부에 요청을 하였으나, 법무부는 전과기록을 삭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 하여 위원회 요청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위원회로부터 민주화운동 관련자의 전과기록 삭제 또는 폐기를 요청받은 법무부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전과기록을 삭제 또는 폐기하도록 함으로써, 민주화운동 공로자가 전과자라는 사회적 인식을 해소하고, 전과기록으로 인한 사회적 차별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5조의3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5조의3(특별사면·복권의 건의와 전과기록의 말소 요청)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