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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5 발의 · 의원 외 10인 · 환경노동위원회
오늘날 미세먼지는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가장 중요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음. 최근 미세먼지 발생이 심화됨에 따라 국민, 특히 어린이, 노인 등은 물론 야외노동이 많은 옥외근로자 및 농어민의 건강보호를 위한 대책이 절실한 상황임
이에 현행법은 어린이, 노인 등 미세먼지 취약계층에 대한 정부의 보호대책 마련 의무를 부여하고, 취약계층의 범위, 보호대책 마련에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행 대통령령에서는 보호 대상을 옥외 근로자 등으로만 규정하고 있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농어민에 대해서는 보호 근거가 미비한 상황임.
이에 미세먼지 취약계층의 범위를 법률로 규정하여 농어민과 옥외근로자를 포함하도록 명시함으로써 미세먼지 보호대책의 대상임을 분명히 하려는 것임(제23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23조(취약계층의 보호)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