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9-03-15 발의 · 의원 외 12인 ·
현행법은 경찰관의 직무 중 하나로 치안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를 규정하고 있으나 ‘치안정보’의 개념이 모호하여 이를 근거로 경찰이 자의적으로 광범위한 정보 수집활동을 할 수 있다는 우려가 계속되어 왔음.
또한 최근 경찰개혁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치안정보’를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정보’로 규정하면서 해당 정보의 구체적인 범위를 담는 「정보경찰 활동규칙」이 제정되기도 하였음.
이에 현행법상 ‘치안정보’의 개념을 경찰개혁위원회의 권고에 맞추어 수정하는 한편, 경찰관이 수집·작성·배포 등을 하는 정보의 범위 및 처리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는 위임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4호, 제8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직무의 범위)
제8조의2(정보의 수집 등)
제8조의2(국제협력)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