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9-03-15 발의 · 의원 외 9인 ·
원자력 안전정보 공개제도는 원자력 및 방사선의 이용으로부터 공공의 안전을 도모하고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현행법에 의해 운영되고 있음. 특히 원자력 관련 정보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보다 투명하고 신속한 공개가 요구됨.
그러나 포괄적인 비공개 근거규정 등으로 인해 투명한 정보공개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고, 공개시기를 모든 절차가 완료된 시점으로 하고 있어 안전관리 과정 중에 의사반영이 어려운 한계가 있음.
또한 정보공개의 방법과 형태가 일반국민이 쉽게 접하고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는 문제제기가 있음.
이에 원자력시설로부터 사람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 주민의 요구가 있는 경우 건설 허가 등의 진행상황 정보 등을 공개하도록 하고, 원안위는 정보공개 요구 현황 및 결과 등을 매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3조의2).
이를 통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더 힘쓰고, 원자력 운영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제고하려함.
현행
개정안
제103조의2(정보공개의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