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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5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은 임신·출산·육아의 사유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의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중견기업이 경력단절 여성을 재고용한 경우 2년간 지급 인건비의 30%(중견기업의 경우 15%)를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세액공제해 주고 있음.
그러나 현행 규정은 경력단절 여성의 요건으로 ‘3년 이상 10년 미만의 경력단절’로 경력단절 기간을 과도하게 짧게 설정함으로써 제도의 활용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있음. 경력단절 여성의 경우 경력단절이 발생하는 시기가 연령대와 상관없이 대개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경에 집중되어 있어, 40~50대 등 나이가 많은 여성은 원천적으로 제도의 혜택에서 제외되는 측면이 있음.
이에 경력단절 기간을 ‘3년 이상 10년 미만’에서 ‘3년 이상 16년 미만’으로 확대함으로써,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를 장려하고 중소·중견기업의 인력난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3제1항제3호).
현행
개정안
제29조의3(경력단절 여성 재고용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