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9-03-15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있음.
그런데 일부 전문가들만이 이해할 수 있는 전문적·기술적 내용의 정보의 경우에는 공개된다 하더라도 전문지식이 없는 국민은 이해에 한계가 있어 정보공개의 의미가 퇴색되고, 해당 정보를 활용한 국민의 의사결정 과정 참여가 어려운 상황임.
이와 관련하여 원자력 안전정보 등 국민의 안전과 관련된 정보의 공개는 특히 국민이 그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을 것임.
이에 정보공개의 원칙으로 공공기관이 국민의 생명·신체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민 안전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는 때에는 국민이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함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안전과 관련된 정보에 대한 국민의 실질적 알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공공기관의 의무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