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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5 발의 · 의원 외 9인 ·
1994년 개관한 ‘전쟁기념관’의 원래 취지는 전쟁의 교훈을 새기고, 전쟁의 예방과 평화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국민안보교육의 장으로 활용하는 데 있음.
그러나 전쟁기념관이라는 명칭에서 ‘기념’이라는 단어가 찬양과 미화의 의미로 쓰임으로써 ‘전쟁기념’이라는 복합명사가 자칫 전쟁을 찬양하거나 미화하는 의미로 오해될 소지가 큼. 이는 전쟁기념관의 원래 취지와 맞지 않다는 지적에 따라 명칭 개정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이에 ‘전쟁’기념관의 명칭을 ‘호국’기념관으로 변경하여, ‘전쟁의 교훈을 통해 호국정신을 함양토록 하는 의미’로 올바르게 이해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제1호 등).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5조(사업)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