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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5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서는 전기공사는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발주하도록 하되 예외적으로 대통령령으로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분리발주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구체적인 예외사유가 모법에 명시되지 않고 하위법령에 포괄적으로 위임되어 있어 예외조항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분리발주의 예외사유를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분리발주를 의무화한 법의 본래 취지를 살리고자 하는 것임(안 제11조제3항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11조(전기공사 및 시공책임형 전기공사관리의 분리발주)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