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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5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에서는 위원회가 ‘고충민원의 처리과정’에서 불합리한 제도를 발견하거나 그 밖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 또는 국회에 그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위원회가 ‘부패의 발생을 예방하여 부패행위를 효율적으로 규제하기 위한 업무’와 관련하여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대통령 또는 국회에 대하여 이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부재하므로 이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위원회가 ‘위원회의 부패행위 관련 업무 과정’에서 제도개선에 대한 제안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 대통령 또는 국회에 그에 대한 의견제출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청렴한 공직 및 사회풍토의 확립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77조제1항 및 제2항).
현행
개정안
제77조(제도개선에 대한 제안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