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3-15 발의 · 의원 외 9인 ·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현행법은 통상적인 정당활동과 관련된 행위, 의례적 행위, 구호적·자선적 행위 및 직무상의 행위에 해당하는 일정한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않고 있음.
현재 공직선거로 선출된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사무실을 방문한 사람에게 통상적 범위에서 차·음료(주류는 제외한다) 등 다과류를 제공하는 행위는 상시 이루어지고 있으며, 국회의원의 의정활동보고회·정책토론회·출판기념회 및 그 밖의 간담회 등 각종 행사에서도 참석한 사람에게 과자 등을 제공하고 있음. 이러한 행위는 공직 뿐 아니라 민간 기관에서도 이루어지는 의례적인 행위임.
그런데 현행법에는 이러한 행위를 기부행위의 예외로 명시하고 있지 않아, 선관위나 사법기관에서 해당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경우에는 기부행위로 단속될 수 있는 불안정한 위치에 있음.
이에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사무실(국회·지방자치단체의 청사 및 부속건물에 있는 사무실과 국회의원의 지역구 사무실)을 방문한 사람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다과류(주류는 제외)의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기부행위의 예외로 명시하고, 기존의 기부행위 예외인 의정활동보고회·정책토론회·출판기념회 및 그 밖의 행사에 참석한 사람에 대한 차·커피 등의 음료 제공도 다과류(주류는 제외) 제공으로 넓히려는 것임(안 제112조제2항제2호차목, 제112조제2항제2호하목 신설).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