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9-03-15 발의 · 의원 외 13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 「근로기준법」에서는 1년 미만 근로자와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 유급휴가를,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연차 유급휴가를 주도록 하고 있으며, 근로자의 휴가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연차휴가 사용촉진 제도를 도입하여 적용하고 있으나,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 유급휴가에 대해서는 적용이 제외되어 있음.
종전에는 1년 경과 시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의 차감 규정 때문에 연차휴가의 사용 촉진 필요성이 적었으나, 현재는 1년 미만 근로자도 다음 연도 연차유급휴가 일수와 관계없이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만큼, 1년 미만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연차 유급휴가에도 사용촉진 제도를 적용하여 근로자가 적극적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1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60조(연차 유급휴가)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