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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5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복수국적자인 남성이 만 22세 이후에 병역의무를 이행한 경우 전역일로부터 2년 이내에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을 하면서 대한민국 국적선택신고를 하면 복수국적 유지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국적선택절차에 관한 개별적 통지를 하지 않는 현실에서 기한 내에 대한민국 국적선택신고를 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여 복수국적을 유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특히 전역일로부터 2년 내에 국적선택신고를 하지 않으면 국적선택명령을 받게 되고, 그럼에도 1년 이내에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하지 않은 경우에는 병역의무를 이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함.
이에 복수국적자인 남성이 만 22세 이후에 병역의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대한민국 국적선택의사를 추단하여 별도의 국적선택신고가 없더라도 외국국적불행사 서약 방식으로 국적선택을 한 것으로 의제함으로써, 병역의무를 이행한 복수국적자에 대한 대한민국 국적 상실문제를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3조(대한민국 국적의 선택 절차)
제14조의2(복수국적자에 대한 국적선택명령)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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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