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9-03-15 발의 · 의원 외 12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은 공기업·준정부기관에 대해서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하고 있으나 직원의 채용에 관한 사항은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기획재정부 고시인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인사운영에 관한 지침」에서 직원 채용의 원칙만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감사원이 2017년 3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채용실태를 감사한 결과, 기관장의 부당지시·채용청탁 등으로 인한 채용비리 사례가 다수 적발되었고, 채용절차에 대한 단계적 규정 미비를 문제로 지적하였음.
이에 공고·선발·채용 등 채용단계별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OECD 직원규정 지침」을 참고하여, 현행법에 직원채용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채용단계별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한편, 경영지침에 직원의 채용 및 인사 관리에 관한 사항도 정하도록 명시함으로써 공기업·준정부기관 직원채용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6조의2 및 제50조제1항제1호의2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36조의2(직원채용의 원칙)
제50조(경영지침)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