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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5 발의 · 의원 외 10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은 그 수익금으로 모성보호 및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음.
그런데 가사 및 육아에 참여하는 남성의 비율은 여전히 낮은 수준이며 남성 근로자의 가사·육아 과정 등 참여에 대한 기업 차원의 지원도 부족한 실정이므로 모성뿐만 아니라 부성도 보호할 수 있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사업으로 근로자의 모성보호에 필요한 비용 지원뿐만 아니라 부성보호에 필요한 비용 지원도 포함하도록 하여 모성과 부성을 동등하게 보장함과 동시에 임신·출산·육아에 대한 부부 공동 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62조제1항제3호).
현행
개정안
제62조(기금법인의 사업)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