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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5 발의 · 의원 외 10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에서는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에게 출산전후휴가·육아휴직 등 근로자의 모성 보호 및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여성에 비하여 가사 및 육아에 참여하는 남성의 비율은 여전히 낮은 수준이며 남성 근로자의 가사 및 육아 참여에 대한 기업 차원의 지원도 부족한 실정임.
이에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의 모성뿐만 아니라 부성 역시 보호하는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여 모성과 부성을 동등하게 보장함과 동시에 임신·출산·육아에 대한 부부 공동 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93조제8호).
현행
개정안
제93조(취업규칙의 작성·신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