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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5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에 따르면 선박소유자는 취업규칙 작성시 산전·산후 휴가, 육아휴직 등 여성선원의 모성 보호 및 직장과 가정생활의 양립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여 작성하도록 하고 있는데, 동 취업규칙 중 육아휴직 등 여성선원의 모성 보호에 관한 사항은 부성을 도외시한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모성·부성을 동등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여성선원의 모성 보호에 관한 사항뿐만 아니라, 부성 보호에 관한 사항도 취업규칙에 포함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9조제1항제10호).
현행
개정안
제119조(취업규칙의 작성 및 신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