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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5 발의 · 의원 외 10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에서는 여성근로자의 모성 보호 및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을 노사협의회의 협의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일·가정양립 지원 제도는 여성뿐 아니라 남성의 참여 권리를 보장하고있으므로 이를 모성권으로만 인식하게 하는 것은 개선이 필요함.
이에 노사협의회의 협의사항에 여성근로자의 모성뿐만 아니라 부성 역시 보호하는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여 모성과 부성을 동등하게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20조제1항제15호).
현행
개정안
제20조(협의 사항)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