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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5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차의 운전자등은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는 등의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피해자가 13세 미만의 어린이인 경우 운전자등이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더라도 어린이가 그 사실을 보호자에게 알리지 아니하여 보호자가 교통사고 발생 여부를 인지하지 못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함.
이에 차의 운전자등은 교통사고 발생 시 피해자가 어린이인 경우 어린이의 보호자에게도 인적 사항을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어린이의 교통안전을 더욱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54조제1항제2호).
현행
개정안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