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3-15 발의 · 의원 외 112인 ·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제안이유
현행 국회의원 선거제도는 1인 2표제 혼합형으로, 후보자 투표를 통한 지역구국회의원과 정당 투표를 통한 비례대표국회의원을 동시에 선출하도록 하고 있음.
그간 비례대표국회의원은 사회의 다양성을 높인다는 취지와 소수정당의 원내진출을 촉진했다는 장점이 있으나, 매 선거마다 반복되는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 공천파동은 사회적 큰 이슈가 되어 이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현재 각 정당의 지역구국회의원의 공천 과정에서 후보자의 사회적 다양성 및 전문성이 고려되고 있어, 국민이 직접 선출하는 것이 아닌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제를 유지할 실익이 떨어짐.
이에 국민적 요구인 국회의원 정수 축소 의사를 반영하여 국회의원 정수를 10% 감축한 270명으로 하되, 비례대표국회의원을 폐지하고 모두 지역구국회의원으로 전환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제를 폐지함(안 제13조제1항제1호, 제20조제1항, 제189조 삭제).
나. 국회의원의 정수는 270명으로 하고, 하나의 국회의원선거구에서 선출한 국회의원의 정수는 1인으로 함(안 제21조제1항 및 제2항).
다. 정당이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전국선거구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함(안 제47조제6항 신설).
라.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가 국회의원선거로 단일화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함.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정유섭의원이 대표발의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22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8조의7(선거방송토론위원회)
제13조(선거구선거관리)
제15조(선거권)
제21조(국회의 의원정수)
제22조(시·도의회의 의원정수)
제24조(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제24조의2(국회의원지역구 확정)
제25조(국회의원지역구의 획정)
제35조(보궐선거 등의 선거일)
제46조(명부사본의 교부)
제47조의2(정당의 후보자추천 관련 금품수수금지)
제48조(선거권자의 후보자추천)
제49조(후보자등록 등)
제52조(등록무효)
제53조(공무원 등의 입후보)
제60조의2(예비후보자등록)
제61조의2(정당선거사무소의 설치)
제64조(선거벽보)
제65조(선거공보)
제67조(현수막)
제71조(후보자 등의 방송연설)
제79조(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
제82조의2(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
제82조의3(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정책토론회)
제82조의7(인터넷광고)
제121조(선거비용제한액의 산정)
제122조의2(선거비용의 보전 등)
제157조(투표용지수령 및 기표절차)
제158조(사전투표)
제158조의2(거소투표)
제158조의3(선상투표)
제178조(개표의 진행)
제179조(무효투표)
제185조(개표록·집계록 및 선거록의 작성 등)
제189조(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의 배분과 당선인의 결정·공고·통지)
제190조의2(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당선인의 결정·공고·통지)
제191조의2(당선인 사퇴의 신고)
제193조(당선인결정의 착오시정)
제197조(선거의 일부무효로 인한 재선거)
제201조(보궐선거등에 관한 특례)
제218조의4(국외부재자 신고)
제218조의5(재외선거인 등록신청)
제218조의8(재외선거인명부의 작성)
제218조의14(국외선거운동 방법에 관한 특례)
제218조의18(투표용지 작성 등)
제218조의19(재외선거의 투표 절차)
제218조의25(재외투표의 효력)
제265조의2(당선무효된 자 등의 비용반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