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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4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에 따르면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가 국립묘지에 안장된 후에는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없으므로, 유족의 요청으로 이장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이미 안장된 이들을 이장시킬 수 없음.
그러나 송갑석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214호)에 따르면 국가유공자로서 국립묘지에 매장되거나 안치된 이후에도 국가유공자에서 배제되어 안장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이에 국립묘지에 이미 매장되거나 안치된 사람이 안장대상에서 제외된 경우 국립묘지 외의 장소로 이장하도록 하고, 이에 따른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7조 및 제16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송갑석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21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7조(이장)
제16조(안장비용)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