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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4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에 따르면 5.18광주민주화운동 당시 진압군으로 투입되어 상이를 입거나 사망한 군인도 국가유공자 등록 요건에 해당하면 국가유공자로 인정할 수 있음.
그러나 5.18민주화운동의 의의 및 진압의 위법성을 확인한 대법원 판결(96도3376, 1997.4.17. 선고), ‘오로지 5.18민주화운동을 진압한 것이 공로로 인정되어 받은 상훈’은 이를 취소하고 훈장 등을 환수하도록 한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등 관련 법령의 입법 취지를 감안하여 5.18광주민주화운동을 진압한 것만을 이유로 국가유공자가 된 자는 국가유공자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음.
이에 오로지 5·18민주화운동을 진압한 것이 원인이 되어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경우 국가유공자 등록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그러한 사람이 이미 국가유공자로 등록한 경우에도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 법 적용대상으로부터 배제하려는 것임(안 제4조).
현행
개정안
제4조(적용 대상 국가유공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