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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4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상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보호를 받는 사람은 건강보험의 적용을 제외하되, 건강보험 적용을 신청하거나 별도로 건강보험 적용배제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건강보험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일부 유공자 등 의료보호 대상자의 경우 보험급여가 유리한 건강보험을 이용하면서 최소 2일에 자격을 취득하여 다음 달 1일이 되기 전에 건강보험을 탈퇴하는 등 건강보험 자격 취득과 상실을 반복함으로써 보험료 부담을 회피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이에 유공자 등 의료보호대상자가 건강보험 적용 신청으로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 해당 월의 보험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건강보험을 편법으로 이용하는 것을 막고 건강보험재정의 누수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69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69조(보험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