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9-03-14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중레저활동의 안전을 위하여 유해물질이 유입되거나, 유해생물이 출현하는 구역의 경우 등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들어 수중레저활동 금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음.
그런데 스킨스쿠버 등 수중레저활동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어장 구역에서 수중레저활동을 행하면서 불법적으로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이들 어장 또한 수중레저활동 금지구역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현행법에 「수산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마을어업의 어장이 있는 구역을 수중레저활동 금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1항3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4조(수중레저활동 금지구역의 지정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