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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4 발의 · 의원 외 12인 · 환경노동위원회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의 발령, 집중관리구역의 지정 등이 시행되고 있으나, 정부 차원의 특단의 지원 대책이 필요함. 특히 어린이·노인 등 미세먼지로부터 취약한 계층에 대한 마스크 보급, 공기 정화시설 설치 등 신속한 지원이 필요함.
하지만 현행법상 마스크 보급, 공기 정화시설 등의 지원을 위해서는 미세먼지 연간 평균 농도가 환경기준을 초과하는 지역을 집중관리 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어, 긴급 상황 발생 시 즉각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모호함.
따라서 최근 정부가 발표한 마스크 보급, 공기 정화시설 설치 등 지원 대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미세먼지로부터 취약한 계층 및 저소득층에게 마스크 등 보건장비를 보급하고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경로당 등 취약계층 이용시설에 공기 정화시설 등을 지원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함(안 제23조제2항·제3항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23조(취약계층의 보호)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