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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4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 제50조에서 요양급여 외에 임신·출산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시행령 제23조에서 임신·출산비는 소요 비용을 결제할 수 있는 이용권을 발급하여 지원하되, 그 상한은 60만원(쌍둥이 이상은 100만원)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고령 출산이 증가함에 따라 안전한 출산을 위하여 출산 전 산모 및 태아 검사가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검사비용은 요양급여에 포함되지 않으면서 이용권 상한을 초과하는 경우가 많아, 임신·출산비 부가급여 제도를 통하여 임신·출산에 소요되는 비용 일체를 국가가 부담함으로써 출산을 장려하고자 하는 취지에 부합하지 않고 있음.
이에 임신·출산비는 현행과 같이 일정한 상한이 있는 이용권 형태로 지원하되, 출산 전 산모 및 태아 검사비용이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하여 추가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임신에 따른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을 장려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50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50조(부가급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